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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금 10가지 (2025년 기준)

by 픽콕찍이 2025. 4. 6.

영세 소상공인 지원금:

 

영세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은 2025년 대전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시 주요 지원금 제도입니다

 

1. 인건비 지원금

 

대전광역시 내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영세소상공인 사업자로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업체에 해당되며, 이렇게 채용된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며, 최대 3개월간 지급이 되며, 총금액은 150만 원 지급됩니다. 업체당 2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이메일 접수: sbc@djbea.or.kr

방문 접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전화: 042-380-3063​)    

 

주의사항 

 

채용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되어야 하며.

4대 사업 보험에 들어 있어야 한다.

                         

 

2. 임대료 지원금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6개월 이상 업체를 운영한 자 이어야 하며,

연매출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3개월간 총 30만 원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사업장이 대전시내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자가 건물은 제외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상반기는 3월 31일까지이며, 하반기는 8월 중순에 지원할 예정이며,

전체 총 10000개 업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연매출이 적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라도 하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로 하면 됩니다.

 

3. 경영개선자금 이자 지원을 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인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 자금에 대하여 대전시가 이자에 대해서 **대출 이자 2%~3%**를 보전해 주어, 자금 부담을 줄여서 사업에 도움이 되게 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6000만 원까지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신청 방법

매년초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신용보증 재단의 공고를 보고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면 지원이 중단되며, 자금이 환수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을 대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할 시에는 이자 지원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4.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영세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일부를 대전시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5. 온라인 판로 지원

 

대전시에서는 대전 사랑몰 입점이나, 라이브 커머스 방송, 또는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등을 무상으로 지원을 하여 , 온라인 진출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온라인 판로 지원을 하는 제도                              

 

6.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세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돕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 한자 이어야 하며,

1차 지원 금 2500만 원과

2차 지원금 2000만 원을

총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업화 자금 및 컨설팅도 함께 지원합니다.

 

문의처: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7.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대전시에 거주 하는 소상공인 으로서, 자녀를 양육 중인 5인 미만,6개월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주 이어야 하며,12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 또는 모인 경우에, 사업주를 위해서 대전시에서는 본인사업을 안심하고 사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한 지원 사업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는것 입니다. 본인이 아이를 돌보는데 사용 되는 부담금을 최대 6개월간 50만 원 한도로 지원 합니다. 

 

신청 기간:2025년 1월 2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신청가능 하며,예산이 소진 될때 가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으로 신청 하면 됩니다.

 

8. 건강검진비 지원

 

영세 상인들을 위한 복지 지원 제도 로서, 사업자와 종업원 건강 검진비를 최대 1인당 30만원 까지 지원 을 해주며, 영세  사업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 되는 제도 입니다.

 

9. 공동 배송 시스템 지원

 

소상공인들의 물류비 절감을 해주기 위하여 공동 네트웍크를 구축 하여 온라인 배송 시대에 맞게 도움을 주고자 공동 배송 시스템을 지원 하는 것입니다. 

 

10. 카드 결제 통신비 지원

 

대부분의 매출이 카드로 지급하여 매출이 발생 하므로, 카드사용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카드단말기의 통신비를 대전시에서 일부를 지원 해주는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결론:

 

대전시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은 대전시 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매년 달라 질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대전시청 과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보고 참고를 하면 됩니다.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금
대전시 영세소상공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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