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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부부를 위한 LH 전세임대 조건과 신청 방법 뭐지

by 픽콕찍이 2025. 5. 8.

요즘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신혼부부나 청년 부부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청년 부부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초기 자금 부담 없이 저렴하게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청년 부부를 위한 LH 전세임대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1. 청년 부부 전세임대란?

청년 부부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청년 부부에게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 임대보증금은 LH가 지원하고, 청년 부부는 소액의 보증금 + 저렴한 임대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2. 신청 자격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포함)
  • 무주택자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부부 중 한 명 이상)

소득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최대 90%까지 인정)
  •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 보유 기준 이하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자료 확인 필수입니다.


3.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 한도: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지방 최대 9천 5백만 원까지 전세금 지원
  • 임대기간: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임대료: 전세금의 약 1~2% 수준의 저렴한 월 임대료 부담

✔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경우, 월세는 약 8만~15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접속
  • “청년부부 전세임대” 항목 선택 →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 신청 접수 후 서류제출 및 심사 진행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LH 지역본부 또는 마이홈센터 방문
  • 방문 전 전화 예약 권장 (혼잡 방지)

5.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확인 서류 (부동산, 차량 등)

서류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LH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결혼 예정인 커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혼인 예정자도 ‘예비 신혼부부’로 신청 가능하지만,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라면 과거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 원하는 집을 직접 구할 수 있나요? A. 네.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직접 구한 후, LH의 조건에 부합하면 LH가 해당 집과 계약을 맺고 임대해줍니다.


마무리 후기

청년 부부 전세임대는 신혼생활을 시작하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초기 자금 부담 없이 전세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제도를 검토했었는데, 조건과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니 실제 신청할 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복잡해 보이지만 한 단계씩 진행하면 어렵지 않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LH 공식 홈페이지나 GPT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청년 부부를 위한 LH 전세임대 조건과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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