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쪽 집게로 집어 내다
  • 쪽 집게로 집어 내다
  • 쪽 집게로 집어 내다
생활정보

양육수당도 받고, 부모급여도 받자 !

by 픽콕찍이 2025. 4. 26.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양육수당 제도는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어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정부정책입니다. 양육수당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보육원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월별로 일정한 수당을 정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주요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다니지 않는 만 0~5세 아동
  • 지원금액: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다름 (예를 들면, 만 0세는 더 많이, 만 5세는 조금 적게)
  • 지원목적: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아이 양육에 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시
(2025년 기준)

  • 만 0~1세: 월 30만 원
  • 만 2세: 월 20만 원
  • 만 3~5세: 월 10만 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수당이 뭐지?

양육수당은 만 2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집에서 돌보는  경우,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과 거주 지역, 장애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 가정

  • 24개월 이상 부터 ~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농어촌 거주 가정

  • 24~35개월: 월 15만 6천 원
  • 36~47개월: 월 12만 9천 원
  • 48~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장애아동

  • 24~35개월: 월 20만 원
  • 36~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부모급여 별도로 받기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이 나오지만, 0세부터 24개월 까지는 부모급여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만 0~ 12개월 가지는 100만 원식 받게 되며, 11~24개월 까지는 50만 원씩 받게 되는 것이 부모급여이며),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게 지급되며, 양육수당은 만 2세부터 적용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조건

 

  • 거주요건:아동, 부모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 해야함.
  • 연령요건:아동이 만 0세~1세 이어야함.
  • 보육시설 이용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 라집니다.
  • 집에서 직접 보육하면 전액지급:(100만 원~50만 원)
  • 어린이집이용 하면 : 현금대신 보육료지급형태로 지원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은 지급 안 함.)

 


 


양육수당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www.bokjiro.go.kr

  1.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2. 복지급여 신청: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항목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

오프라인 신청

  1. 주민센터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서류(필요 시)
    • 복직 예정자는 복직예정 신고서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출산장려운동+2네이버+2MWsoft+2MWsoft

※ 신청은 아동의 출생 후 60일 이내에 하면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보육시설 이용 시 중복 지원 불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 양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경 시 처리 기준: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 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은 익월 1일부터 적용

결론

2025년에는 아동의 연령, 거주지역, 장애 여부에 따라서 양육수단은 차별지원 됩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시기를 정확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부모급여 받으러 가자
정부양육수당 받으러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