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이란?
정부에서 주는 다양한 금융정책으로서,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지원을 도와주는 정부 지원금으로, 여러 종류에 따른 지원금 프로그램으로, 그 조건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1.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사업을 하여 생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혹은 종교인으로 가구 소득이 있는 자로, 가구구성원에 따라서 부부 합산 하여 일정 소득 미만 인자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맞벌이, 홑벌이 가구로서 부부 소득 총액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된다.
재산조건:합산한 가구원의 총재산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될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니, 지급액은 절반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재산 합계가 중요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50%) 반으로 줄어듭니다.
2. 주거급여:신청대상자, 신청조건
신청대상자:신청인의 가구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일정한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예시:4인가구-292만 원 이하)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신청대상자, 신청조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수급권자 기준 이하 여야 지급 됩니다.
신청대상자:소득 기준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신청조건:소득 기준 (2025년 기준)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1,951,287원
5인 가구: 2,274,621원
가구가 위기에 져한 대상자
4.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대상자, 신청조건
신청대상자:재난이나 질병, 혹은 실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여 가정이 위기 상황에 빠진 가구 대상
5. 청년월세 지원 :신청대상자, 신청조건
- 연령 요건: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
- 거주 요건: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자.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지원 내용은: 월세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선정 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등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위 내용은 서울지역에 적용되는 조건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라 다름으로 지방 정부에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6 소득 기준 지원금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대표적인 지원금
소득 기준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그 기준은 모든 가구들의 소득 순위를 나열했을 때 중간 순위의 소득으로 간주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 순위 소득
2025년의 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6,09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 | 2,392,013원 |
2인 | 3,932,658원 |
3인 | 5,025,353원 |
4인 | 6,097,773원 |
5인 | 7,108,192원 |
6인 | 8,064,805원 |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951,287원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 2,439,109원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2,926,931원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3,048,887원 이하.
7. 결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지원금을 잘 따져 보고 상세한 신청 방법과 해당 프로그램을 잘 살펴보고 나서, 자신에 맞는 지원금을 공식 웹사이트나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고 필수 서류를 신청하여 보다 낳은 가정을 꾸려 나가자